OTT 요금 폭등, 이제 놓지 말아야 할 필수 서비스의 딜레마

OTT 요금 인상, ‘필수 서비스’의 딜레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문화 콘텐츠 소비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리하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OTT를 통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올라버린 요금은 이러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년간의 요금 인상, 그 충격적인 수치

최근 공개된 주요 OTT 플랫폼의 5년간 요금 인상 현황 분석 결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튜브 프리미엄의 요금 인상률입니다. 2020년 8,690원이던 월 구독료가 지난해 14,900원으로 무려 71.5%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천 원이 오른 것이 아닌, 체감적으로 매우 큰 폭의 인상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하고 백그라운드 재생,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하며 많은 이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구독 유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국내외 주요 OTT 서비스들도 20%에서 25%에 달하는 요금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콘텐츠 품질의 향상과 다양한 신작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OTT의 요금 인상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TT 이용률 증가 추세, ‘필수재’가 된 플랫폼

이러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OTT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2년 72%, 그리고 2024년에는 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OTT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재’에 가까운 서비스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서 OTT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그 쓰임새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분류, 규제의 사각지대?

흥미로운 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와 달리 OTT 사업자에게는 정부에 요금을 신고하거나 인가받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요금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는 OTT 요금 인상 결정에 있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OTT 서비스의 발전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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